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 사고… 50대 하청 노동자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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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 사고… 50대 하청 노동자 심정지

경기일보 2026-06-08 19:5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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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연합뉴스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연합뉴스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다시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위생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고 공장 내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아워홈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부상 직원의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어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에서도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당시 사고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상정지 버튼도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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