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가 연 324%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건에서 대법원이 초과이자 전액 추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총 8250만 원을 받아냈다.
수사 결과 A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 324% 수준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훌쩍 넘긴 수치였고, 초과이자 규모는 약 4766만 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5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만큼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추징액이 과도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초과이자 수취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은닉한 이상,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고 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자를 받는 순간 이미 범죄수익이 발생하며, 이후 반환 여부는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사용한 뒤 사후적으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적 몰수·추징 과정에서 비례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을 추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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