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1세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유사강간한 친부, 1심서 징역 5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친딸 11세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유사강간한 친부, 1심서 징역 5년 선고

로톡뉴스 2026-06-08 18:07:18 신고

3줄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심장 소리 듣겠다"며 시작된 추행…청소년기엔 유사강간으로 확대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당시 11세였던 친딸 B양을 상대로 시작됐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방에 잠을 자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심장 소리를 듣겠다"며 가슴에 귀를 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24년 겨울경부터 2025년 3월 4일 사이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자던 B양(당시 17세)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쳐내려 했으나, A씨는 몸을 눌러 제압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지속된 성범죄로 피해 아동 '무기력 상태' 이용해 범행

B양은 초등학생 시절 범행이 시작된 이후 일주일에 2~3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저항해도 힘으로 피고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으며, A씨는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2025년 4월 초순경 또다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무력화된 B양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말을 한 뒤 안방 침대로 이동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이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법원 "보호 의무 저버려 죄질 무거우나, 피해자 처벌불원 고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향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유사성행위 등 추행행위를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폭행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