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바뀐 스튜어드십 코드···'책임 실질화' vs '자율 위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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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스튜어드십 코드···'책임 실질화' vs '자율 위축' 충돌

뉴스웨이 2026-06-08 18:03:38 신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호겸 기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금융당국과 연기금은 적용 자산 확대와 엄격한 이행 점검을 통해 책임 투자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세부 조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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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금융당국과 연기금은 책임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적용 자산 확대 및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기관 독립성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세부 조율을 요구했다

주요 개정 내용

적용 자산군이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까지 확대된다

비재무적 고려 요소가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 사회까지 포함해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확장된다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위탁 기관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선정·관리 의무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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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선 돌파 등 자본시장이 변곡점을 지났으나 상장사 53.5%가 PBR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찬반 논쟁

연기금과 학계는 사후 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 이행 평가제 도입을 지지했다

법조계와 자산운용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관 자율성, 독립성,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시 확대 시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개선, 행동 중심의 구체적 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전망

한국ESG기준원은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이행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효성과 자율성의 균형점 모색이 과제로 남았다

한국거래소와 한국ESG기준원은 8일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인표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책임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적용 범위를 채권과 대체투자 등으로 넓히고 ESG 요소를 정식 도입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스피 8000선 돌파 등 자본시장이 변곡점을 지났으나 여전히 상장사의 53.5%가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에 머물고 있어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간 기관의 주주활동이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동관여 원칙 도입과 투명한 이행 점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덕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구체적인 규범 정비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자산군은 기존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까지 확대되며 비재무적 고려 요소는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E), 사회(S)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확장된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 위탁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선정 및 관리 의무도 명시된다.

토론에 나선 연기금과 학계는 사후 관리와 공시 강화를 적극 지지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존 이행보고서는 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향후 주주 관여 활동이 실제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위탁운용사 선정 및 이행 점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수익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철학과 판단 기준을 알 권리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법조계와 자산운용업계는 규제 강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으로서의 유연성이 강점인데 책임 강화를 압박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주총 시즌 의결권 자문사 인력 1명이 100개 이상의 기업을 검토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의무 부여보다는 주총 분산 개최나 자문사 인센티브 등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안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 자문은 보조 수단일 뿐 개별 안건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이 형식적 공시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험 식별과 대응 등 행동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협력적 관여가 개정안에 반영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연차보고서 제출 등 공시 확대 시 기관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해 그는 "기업들이 환경 및 사회 요소를 앞세워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회피하는 ESG 워싱을 경계해야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인 지배구조 요소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우려를 반영해 실효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수렴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이행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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