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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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휴지를 수거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쓴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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