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가 시외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7세 아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연합뉴스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7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까지 내뱉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일은 지난 7일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7세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렸다.
폭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 아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아동의 실명을 들어 아이를 협박한 것이다.
A씨 측은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학대를 목격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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