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 간 50대, "추행 안 했다" 했지만 CCTV가 모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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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 간 50대, "추행 안 했다" 했지만 CCTV가 모두 봤다

로톡뉴스 2026-06-08 14: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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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이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는 여성을 10분간 지켜보다 모텔로 끌고 간 50대 남성.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각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새벽에 발생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나이트클럽 앞. 40대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남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0분간 주변을 배회하며 A씨를 지켜보다가 접근했고, 결국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법정에서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취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장 주변 CCTV 영상은 달랐다. 남성이 A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한 사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도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추행약취는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배 아래 두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제 추행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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