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시술을 반복한 일용직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나온 지 6개월 만에 남의 어금니를 뽑고 틀니를 끼웠다. 면허도, 자격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저지른 일이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 550만 원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B씨의 어금니를 직접 발치하거나 보철물(크라운)·틀니를 시술하는 행위를 15차례 반복하며 550만 원을 받아챙겼다.
시술 장소는 B씨가 운영하는 PC방 등이었다. 의료기관도, 의사 면허도 없는 곳에서 치과 시술이 이뤄진 셈이다.
A씨의 범행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은 전력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3년 10월까지 실형을 살다 출소했다.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큰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은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료 행위 대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시술 피해자의 경우 시술 비용 환급이나 후유증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치과 시술은 마취·발치·보철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술자의 면허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정식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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