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밀쳐 쓰러뜨리고 24시간 방치…"술 취해 자는 줄 알았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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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밀쳐 쓰러뜨리고 24시간 방치…"술 취해 자는 줄 알았다"는 남편

로톡뉴스 2026-06-08 14:0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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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24시간 넘게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술자리 다툼 끝에 아내를 밀어 쓰러뜨리고, 숨질 때까지 하루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3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거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자는 줄 알았다"고 한 남편의 이야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전날 밤부터 5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며 가정 문제로 다퉜다.

다음 날에도 술자리에서 갈등이 이어졌고, 격분한 A씨는 팔로 B씨의 상체를 힘껏 밀었다.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 직후 의식을 잃은 B씨를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여겼다. 그는 B씨를 안방으로 옮겨 뉘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B씨는 이튿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A씨가 B씨를 밀어 쓰러뜨린 시점부터 사망이 확인되기까지 24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폭행치사는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단순 폭행과 달리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안방으로 옮긴 행위만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위급 상황에 처한 상대방을 방치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행위로 쓰러진 경우라면 구호 의무가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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