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00명 중 50여 명 출석…3시간 반 만에 비공개 신문 거쳐 요건 충족
이탈 대비 최소 5명 유지 방침…'술파티 위증·쪼개기 후원금' 공방 본격화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열흘간 매일 심야까지 이어지는 전례 없는 재판 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배심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시께 공판 개시 요건을 갖췄다.
이날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시켜 신문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 사유 없이도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최대 4회씩 행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와 제척으로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후보자 중 다시 추첨해 신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채웠다.
일부 후보자는 장기간의 심야 재판 일정과 생업 등을 이유로 직무 면제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오후 2시부터로 계획됐으나 배심원 구성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면서 30분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심야 심리로 치러진다.
재판부는 장기 심리에 따른 배심원 이탈에 대비해 배심원 수가 5명까지 줄어들더라도 재판을 유지하되 4명 이하가 될 경우에만 심리를 중단하고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재판 첫날인 이날 야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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