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2시께 가출한 10대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현행 아동실종법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은 현행법상 실종아동에 해당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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