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핵심재원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 효력 넉달 남아
내년 1월 기금 시행 목표로 금융당국·서금원 총력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드는 법안이 지방선거 이후 이달 재구성되는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신설되는 상시 기금으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서민금융보증계정의 주요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같이 묶여 올라와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기금이 내년 1월 시행 목표에 맞춰 설치되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 전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일몰 규정 폐지는 금융회사 출연금 납부 조항이 오는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되기에 개정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이 무산되면 민간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무소위에서 의결이 유력했으나 회의를 코앞에 두고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보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재구성될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다면 국정 과제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무위원장으로 유동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컨설팅 용역 결과도 이달 내로 정무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후반기 정무위가 재구성되면 법안 설명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운영을 통해 이제는 기금을 상시화해서 정책서민금융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당국에서 더 설명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