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은 최근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가 주류 판매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태국 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72년부터 유지돼 온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제한을 지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허가된 소매점, 음식점 및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시간 외에는 별도의 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국제선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구역을 비롯해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가 허용된 특정 구역 등에서는 운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은 업종, 허가 조건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류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다. 사찰, 관공서,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 판매 및 음주가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일, 주요 종교 행사일 또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태국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관광산업과 소매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조치”라며 “주류 판매 시간이 확대된 만큼 여행객들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 안전과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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