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로 커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접수를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이용자라면 조건에 따라 월 3만 원씩,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붐비는 지하철 / 뉴스1
서울시는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 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최대 9만 원 환급…누가 받을 수 있나
이번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까지 포함된다. 해당 지역 시민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기간을 끝까지 사용했다면 권종이나 카드 유형과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월 3만 원이다. 최대 3개월까지 적용돼 모두 충족할 경우 총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시민이라면 체감 혜택이 작지 않은 금액이다.
실물·모바일·후불형 모두 포함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페이백은 카드 형태에 따른 제한도 크지 않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포함된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대상에 들어간다.
카드 권종도 폭넓게 적용된다. 일반권,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부모권, 저소득권 등 권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3만 원 환급이 이뤄진다.
따릉이와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즉 어떤 유형의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는지보다,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이달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입금될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별도 절차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접수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용 기간과 이용권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기후동행카드 안내문 / 뉴스1
서울시는 이번 환급이 고유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실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페이백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끝까지 사용한 서울시와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 9만 원 환급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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