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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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뽑는다

연합뉴스 2026-06-07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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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혁신행정 과제 3건 선정

휠체어 휠체어

[촬영 성연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를 포함해 올해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업무로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다는 뜻의 과제다.

첫 번째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이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쓰인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뽑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방식 개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제공]

두 번째 과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350여개에 달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 방식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지문이나 얼굴 등 생체 인증 결제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결제는 다음 달 1일부터 강원과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소확신 과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은 가리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이라고 쓰였다면 이제는 '홍길동'만 남는 것으로, 입소 사실 노출에 따른 낙인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1월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시설 등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존대로 시설명이 이미 표기된 아동의 기록 변경을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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