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한 남성이 과도한 성형 및 피부 시술로 1억원이 넘는 빚을 만든 아내와의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1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 미녀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자기 관리는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다. 처음에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 아내는 "이건 기본이다. 다른 여자들도 다 한다"고 말해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과 안면 윤곽, 그리고 지방 흡입과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A 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원이었다. 여기에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더 황당한 건 자신의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000만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A 씨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결정적인 사건은 장모 환갑잔치 자리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아내가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해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난 웃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우연히 아내와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통화 내용도 듣게 됐다.
아내는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난다.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저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느껴졌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면서 거부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성형 관련 할부금이 약 500만원에 달하고 채무가 1억 2000만원에 이른다면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1억 2000만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 채무여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 거액의 빚을 진 행위를 부부 공동체 유지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한다. 특히 배우자 몰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사용하고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