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사설 어학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어민 강사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만료하자, 노조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어학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계약 만료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6일 오후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울산 소재 어학원 2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영어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두 어학원의 대표가 동일해 동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교섭 도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핑계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무급 초과근무 강요와 설명 없는 급여 공제 등 부당한 처우가 계속돼 노조를 조직한 것이라며 "근로자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지 해당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주 교사를 포함해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간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것"이라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학원 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복수 노조가 설립돼 다수 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다"며 "민주일반노조 측은 현재 교섭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서는 "채용 전 방학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사들과 이미 사전에 협의를 마쳤었다"고 해명했다.
민주일반노조 측은 지난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울산지노위는 오는 10일 심판 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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