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부터 나오는 가구라면, 이달 중순부터 챙겨야 할 정부 지원이 있다. 냉·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다. 신청 기간이 연말까지라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접수 시점이 늦을수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여름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먼저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지원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0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목표 가구를 130만 7000가구로 늘렸다. 도서·산간 등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등유·LPG 사용 가구도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라도 올해는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가지 조건 동시에 충족해야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려면 소득 기준과 가구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소득만 낮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가구 안에 취약계층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록 장애인,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해당된다. 임산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뿐 아니라 출산 후 6개월 미만도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출산 직후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수급 가구라 해도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복지로에서 개인 상황을 입력해 다른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70만원대
연간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800원, 3인 가구 56만 6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 이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와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사용 방식에 따라 나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 차감형과,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지정 판매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형이다. 실물카드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연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된다. 하절기 요금차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돼 연간 지급액 전체를 냉방에 집중해 쓰거나 난방에만 사용하는 것 모두 허용된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 남은 잔액은 이월 없이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반드시 소진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바우처를 받은 뒤에도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메인 화면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된다.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도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요금차감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된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사용기간 만료 한 달 전쯤 잔액을 한 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친척·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뀐 경우에는 자동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전년도 수급자 중 가구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Copyright ⓒ 위키푸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