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혐의없음, 은폐 인정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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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혐의없음, 은폐 인정할 증거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6-06-06 14: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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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검찰이 상설특검팀이 마무리짓지 못한 이른 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의 출처를 밝힐 정보가 포함된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해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관봉권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 있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논란 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이 감찰·수사에 나섰으나 “중요 증거를 은폐하라는 윗선 지시는 없었다”며 실무상 과실이 있었을 뿐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출범 상설특검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상설특검에서는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해당 건을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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