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80대 모친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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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80대 모친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6-06-06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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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존속폭행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연로한 모친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다.

이튿날에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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