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배효진 기자] 연예계가 잇따른 세무조사와 거액 추징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우 지창욱이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세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필드 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점검은 일반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을 활용한 소득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과세당국과 세법 적용 및 해석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하며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등장했다. 지난 1월에는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분배한 구조와 관련해 약 200억 원 규모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판타지오에도 82억 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타지오 측에 따르면 차은우가 총 납부한 금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파장이 커지자 그는 개인 계정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하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한 달 만인 2월에는 같은 회사 소속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문제로 세무 당국의 조사받았으며, 이후 해당 법인을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하였다.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는 최근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세금 관련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의 관리 책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중대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세무·법률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한다. 법인 설립 자체는 적법하지만, 독립된 사업 주체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수익 귀속을 개인 소득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 운영 여부, 직원 고용, 계약 체결 명의, 자금 흐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고소득 인적 용역 사업자의 1인 법인을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확대해 왔다. 지창욱, 차은우, 김선호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법인 운영 방식 역시 더욱 엄격한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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