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먼저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만 적용된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쳐도 추가 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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