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결론 "고의 은폐 증거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결론 "고의 은폐 증거없어"

이데일리 2026-06-05 21:11:2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재와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폐기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여겨지면서 증거 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특별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압수물 담당자 등을 상대로 고의 폐기 또는 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지난 3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압수목록 기재가 부실했고 담당자 간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증거인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공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역시 특검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특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물 관리 과정의 절차적 미비는 있었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준의 고의성이나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