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노인의 숨 쉴 권리는 국가 책무…중증 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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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노인의 숨 쉴 권리는 국가 책무…중증 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헬스경향 2026-06-05 17:38:01 신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학회)는 5월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 중증호흡기질환의 조기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구하며 ▲중증 COPD 환자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 ▲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을 2대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이에 학회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현실 속 노인의 숨 쉴 권리 보장은 단순한 건강권을 넘어 국가적 책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COPD는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중증질환이지만 국내 질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에 그친다.

학회는 올해부터 COPD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증환자의 실질적인 치료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가장 강도 높은 3제 복합요법(ICS+LAMA+LABA)을 처방받은 COPD 환자의 약 62%가 여전히 반복적인 급성 악화를 겪는다. 급성 악화는 폐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시키며 중증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절반이 3.6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최근 개정된 국제 COPD 진료지침(GOLD)을 적용하면 국내 고위험군 환자는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회는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물학적제제는 현재 58개국에서 중증 COPD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악화 횟수 감소와 폐 기능 향상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 학회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OPD 환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치료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산정특례가 최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중증 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가 반복되는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예방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으로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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