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트서 신종 마약 밀수입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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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트서 신종 마약 밀수입한 30대 집유

이데일리 2026-06-05 16: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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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국 웹사이트에서 신종 마약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LSD를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달 22일 임시마약류 밀수입과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말 미국 한 웹사이트에서 1군 임시마약류인 ‘1V-LSD’를 주문했다. 1V-LSD는 LSD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합성마약으로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판매자는 해당 마약을 네덜란드에서 은박포장지로 포장한 뒤 종이 우편봉투에 넣어 수취인과 수취 장소만 적은 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A씨 범행은 액상 대마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북구에 주차한 자신의 테슬라 차량 콘솔박스에 액상 대마 37.084g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3개를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택에서 LSD를 투약한 사실과 1V-LSD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대마 카트리지에 대해 “지인의 물건”이라고 진술했으나 2회 조사에서는 “이태원 클럽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매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마 구입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은 국내 유입과 확산을 초래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도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수입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임시마약류 밀수입, LSD 투약, 대마 소지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각 범죄가 경합되면서 법률상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감경 요소를 반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데다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A씨가 2025년 6월부터 병원에서 약물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온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국가의 감독 아래 사회 내에서 성행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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