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제정 기여자에 특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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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제정 기여자에 특별포상

연합뉴스 2026-06-05 14: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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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총괄한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과 중수청법 제정을 이끈 중수청 설립지원단은 각각 포상금 2천만원을 받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특별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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