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심코 '복사 붙여넣기'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공들여 찍은 상업용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나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쇼핑몰 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의류 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쇼핑몰에 게시된 해당 의류 사진을 복사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 여러 사이트에 올렸다. 해당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있었지만, A씨는 사전에 어떠한 이용 허락도 받지 않았다.
쇼핑몰 업주 "창작성 없는 단순 사진" vs 법원 "기획된 창작물 맞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첫째, 해당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둘째,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를 인용하며 "사진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들이 단순한 상품 기록이 아닌, 철저히 기획된 창작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운동복과 운동화가 잘 어울리도록 스타일링된 모델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짓고, 이에 맞춰 촬영 각도와 구도, 빛의 방향 등이 설정됐다.
- 주황색 또는 하늘색 배경과 해당 브랜드의 깃발을 소품으로 배치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를 꾀했다.
- 동일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서도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해 선명도와 색감 차이를 둠으로써 피사체의 이미지를 다르게 느끼도록 의도한 점이 인정된다.
"유명 연예인 사진인데 몰랐다?"⋯미필적 고의 인정
A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오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훔쳐 쓰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