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낮추는 대신 이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던 도수치료 비용은 표준화되고,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횟수 제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되는 비급여 치료로,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는 이 금액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제도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일반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급여 체계와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당뇨병, 심장질환, 결핵, 암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에 대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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