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국제 우편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4월 네덜란드에서 5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류를 국제우편물에 은닉, 들여왔다.
또 B씨는 5월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로 배송된 위 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하고, 새봉 여부를 공급업자에게 보고하는 등 마약 수수·관리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각국에서 8천만원에 가까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1차 저지선)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안양우편집중국에 저지선이 도입된 지 20일만에 적발됐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마약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 밀수책 A씨를 특정하고 4주에 걸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도 붙잡았다. 이미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또 합수본은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분석해 이들 마약류 밀수 조직에서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해냈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밀수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