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기 반려견들이 다른 집 반려견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풀어놓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래브라도레트리버 1마리와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았다.
A씨의 개들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가던 B씨의 푸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반려견들이 차 안에 있었다면 A씨가 문을 열기 전 목줄 등을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A씨가 B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볼 때 A씨가 반려견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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