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캘린더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그리고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일부 국경일이다.
반면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의미의 법정공휴일로 분류돼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현충일은 별도의 휴일 지정 없이 토요일 휴무로만 적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6월 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올해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3일(수)
현충일: 6월 6일(토)
8월
광복절: 8월 15일(토) / 대체공휴일: 8월 17일(월)
9월
추석 연휴: 9월 24일(목)~26일(토)
10월
개천절: 10월 3일(토) / 대체공휴일: 10월 5일(월)
한글날: 10월 9일(금)
12월
크리스마스: 12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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