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어두운 밤길을 아무 불빛 없이 달리던 '스텔스 자동차'가 이제 도로에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와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야간 도로 위 '스텔스 차량' 원천 차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의 의무화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야간이나 터널 구간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 차량은 주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개정안은 차량이 주변 밝기를 자동 감지해 어두운 환경에서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반드시 켜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
해당 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에 적용된다.
전기차 감속도 뒤차에 즉시 전달
전기차의 대표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차량 속도가 줄어들더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이 앞차의 감속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추돌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감속이 발생하면 회생제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후방 운전자가 차량의 감속 상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조종·비상자동정지 기준 마련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외부에 있는 운전자가 원격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에 대한 설치 기준이 신설된다.
또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화물차 후미 충돌 사고 예방 강화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승용차가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뒤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이른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부 안전판의 강도와 내구성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 10톤 충격 기준을 18톤까지 높였으며, 충격 시 안전판 변형 허용 범위도 400㎜에서 300㎜로 줄였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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