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전격 꺼내 든 배경은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297명이 사망하는 등 농업 분야의 안전재해율이 고질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농업분야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97명, 5만852명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기준 농업분야의 사망·부상자 발생률을 2024년과 대비해 25%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각각 77명, 1만2700명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고위험기계의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농기계의 안전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사고 저감을 위해 기존 보행형 경운기를 핸들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허용하고 노후기계에 폐차지원도 검토한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에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와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한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에 대해서도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교체용 도르래, 채광창에 대한 공동구매 후 보급한다.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장비 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여성농, 외국인의 안전 환경도 개선한다. 70세까지 적용하던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80세까지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취약농가를 관리한다 .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상·하반기마다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과제 추진사항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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