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중노위, 중흥건설·중흥토건 사용자성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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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중노위, 중흥건설·중흥토건 사용자성 일부 인정

아주경제 2026-06-04 21:4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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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사진연합뉴스
중흥건설 건물 [사진=연합뉴스TV]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뒤집혔다. 중노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내린 첫 사용자성 판단 사례로 주목받았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는 있지만, 원청사가 해당 사항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흥 측은 조종사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원청이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24일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10일 두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중흥건설·중흥토건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향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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