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길거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때리고 끌고 간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견주 A씨(43)가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에 올린 제보 영상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전날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길가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남성은 개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개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라이프는 이 영상과 함께 “가해자의 신원이나 행적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달라. 가해자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경찰은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고 영상 속 남성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이 고집을 부리면서 저항하고 일어나지 않자 힘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정황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