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부녀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 B씨와 8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녀 관계인 피해자들은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빌라 현관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에서 둔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러 나온 C씨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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