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치료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 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 모두 동일 금액으로 결정됐다. 환자 본인 부담은 이 가격의 95%로 도수치료 1회에 약 4만 1650원을 지불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증상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로 9회를 더해 연간 총 24회까지 가능하다. 이를 넘어서는 횟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이 걸리는 셈이다.
제도 시행은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 등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이날 건정심에서 보고됐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