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감경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과징금 규모를 최초로 4조원 수준으로 검토했으며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절반 수준인 2조원으로 감경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재논의 과정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에서 '하'로 하향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율도 함께 낮아졌다.
금감원은 "지난번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라는 점과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제재심 결과는 오는 1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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