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6000억원…반토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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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6000억원…반토막 감경

투데이신문 2026-06-04 16:3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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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투데이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 판매한 주요 은행 5곳에 총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논의됐던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홍콩H지수 ELS는 가입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나 7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파생 상품이다. 

과징금 규모는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경됐다. 최초 산정액은 약 4조원에 달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2조원으로 줄었다.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이 마련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보완을 요구하며 안건을 반송하자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재심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 항목 평가가 기존 ‘중’에서 ‘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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