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대응·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촉구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여민회 등 지역 7개 여성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 최초로 절반의 여성의원 당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대전시의회 전체 의석(22석) 중 절반을 여성의원이 차지하게 된 것은 의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랫동안 정치적 대표성에서 배제돼 온 여성들이, 제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전시의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조례와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절반의 여성 의원들과 나머지 절반의 의원들이 함께, 대전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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