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에 약 6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넘겼던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재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ELS 사태 초기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2조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약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일부 법리 적용과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돌려보냈고, 금감원은 추가 심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재논의 끝에 5개 판매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판단 수위를 각각 ‘중’에서 ‘하’로 낮춘 영향이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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