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용인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양 기관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유류거래 내역과 실제 주유 여부, 카드 결제 내역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주유소 간 공모 여부, 허위 결제와 이상 거래 등을 점검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기간 반복 결제, 사용 패턴 이상 거래 등 현장점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류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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