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행…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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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행…전담팀 구성

경기일보 2026-06-04 13:3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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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산업 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으로 피해를 숨겨야 했던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가 대거 밀집해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화성과 안산, 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된다. 노동부는 우선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새로 꾸려 인권침해 조사와 감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달 중순부터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밝은 이주노동자들을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정부에 신속히 전달하는 가교로 활용한다. 또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에 익명 제보 창구를 신설해 신고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돼 기존 정기 감독 외에 경기 화성, 안산, 인천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적발하는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 곳에 추가로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방노동관서와 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피해 발생 즉시 가해자와 분리돼 인근 쉼터로 연계되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매주 고용센터에 공인노무사가 찾아가는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해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근무 환경에 처했을 때 원활하게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전 모니터링부터 제도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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