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야간에 불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물류창고와 화물차 운행량이 밀집한 경기·인천 지역 도로의 교통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다. 도로 주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과 번호판을 위조한 무등록 차량도 집중 수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38만8천여대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나 급증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다.
제도적 안전망도 한층 단단해진다. 오는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전자가 임의로 불을 끌 수 없게 된다. 야간에 주변 차량을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 하나로 감속·정지하는 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개선된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격히 감속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 뒤차의 추돌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차 뒷면에 달리는 안전판의 강도 기준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다. 승용차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을 때 차량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기준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