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일산소방서 제공
최근 온난화에 의한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 주택 화재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우리 집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 특성상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과 복도, 베란다 창호를 통해 유독가스와 화염이 상층으로 확산되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공용부에만 치우쳤던 소방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각 세대 내부 점검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소화기(압력 및 노후 상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변형, 손상, 탈락 여부) ▲완강기(위치적정성, 외형변형, 부식여부)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등이 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입주민 혹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이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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