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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 전체, 사립은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실태조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학교 단위로 묶어 시행하던 우선순위를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체계로 전환해 냉난방·방수·소방 등 시급한 공사를 사업 단위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설 노후도·사용 여건·안전성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벽 부분개선 항목(외단열시스템·패널)과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패널·석재·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예방정비 체계를 도입했다. 시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보수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개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상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상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한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 시설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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