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하고 치매 남편 끝까지 간병한 70대 노모 상대로…"아파트 넘기라" 소송 낸 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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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헌신하고 치매 남편 끝까지 간병한 70대 노모 상대로…"아파트 넘기라" 소송 낸 딸들

로톡뉴스 2026-06-04 09:3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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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7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평온한 노후를 꿈꿨지만, 퇴직과 함께 찾아온 치매

A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2남 2녀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

단순히 집안 살림만 돌본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고 관리까지 도맡았다. 교장으로 정년을 맞은 남편이 퇴직하면 마침내 평온한 노후가 찾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간병했고, 긴 세월이 흐른 끝에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생전에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물려준 반면,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남편이 떠나자 돌변한 두 딸,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소송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 정도였다.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아내인 A씨로 지정해 두었고, A씨는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해 왔다.

그런데 남편의 사망과 함께 두 딸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딸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아파트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며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라며 거절하자,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남편이 A씨를 위해 지정해 둔 퇴직생활급여금마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요구했다.

퇴직생활급여금은 보험금과 유사한 고유재산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퇴직생활급여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둔 퇴직생활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한 고유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급여금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산정돼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이 받은 선산과 묘토에 대해서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선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묘토와 선산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농지에서 경작한 수익으로 조상 분묘의 수호·관리·제사 비용을 충당해 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들들의 특별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가 평생 부동산을 관리하고 치매 남편을 간병한 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부동산 투자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 무엇이 다를까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고 그것이 상속분 이상의 가치를 지닐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상속분 부족이 예상될 때는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불분명할 때는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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