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윤희정 기자]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의사 3명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세브란스 소속 의사 3명은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하던 선배 교수 A씨의 부탁으로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했다. 세 사람은 싸이를 대면 진료하지 않고 각각 세 차례씩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서울 서부경찰서 측은 “싸이를 비롯해 의사 3명, 소속사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가 처방 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 건 환자를 직접 진찰한 담당 의사뿐인 만큼 대리 처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처방전을 제3자가 대신 수령하는 행위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당 교수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코로나19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왔다”라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은 받지는 않았고,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정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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