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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