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를 보겠다며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다수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정선거 감시 목적으로 개설됐다는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300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이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시간별 투표자 수를 표시한 계수지 등을 실시간 공유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자 수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가 기재돼 있었다. 오른쪽 하단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고 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채팅방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했지만 무효 처리된 투표지를 촬영한 것도 있었다.
채팅에 참여 중인 이들은 자신이 선거 참관인임을 인증하고자 투표지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소 내부에서의 모든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톡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투표지 사진 공유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찍어올리는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이는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참관인이 원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촬영 자체만으로는 법상 제한은 어려워 보인다”며 “참관인이 소란행위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사안을 일단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했더라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에 대한 촬영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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